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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제척기간
- 신의칙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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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850]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850]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