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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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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 (2)
쉬운 우리 법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등기부상 지번과 상이하게 된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따른 주민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배당이의][공2002.2.15.(148),359]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등기부상 지번과 상이하게 된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따른 주민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205]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신고 수리시) [3]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