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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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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료 상당액 (3)
쉬운 우리 법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1998.1.15.(50),213] 【판시사항】 [1]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3] 상계에 있어서 수동채권의 특정 방법 【판결요지】 [1]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09] 【판시사항】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점유자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203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
***민법 제643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도 포함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46027, 46010 판결 [건물명도·건물명도등·지상물매수][공2003.1.1.(169),67] 【판시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와 기존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였던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신축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