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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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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시이사 선임의 요건 (2)
쉬운 우리 법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공2010상,1] 【판시사항】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5]..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13하,1195] 【판시사항】 [1]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임원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2]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3]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갑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