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불법행위
- Today
- Total
목록임시퇴원 (2)
쉬운 우리 법
***출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5)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출원 제43조(퇴원)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항·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 - 정신건강복지법(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1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등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