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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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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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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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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차인이 축대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대지와 건물들을 모두 임차한 경우 임차목적물에 축대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임차인이 축대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대지와 건물들을 모두 임차한 경우 임차목적물에 축대가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3.1.(939),689] 【판시사항】 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관계 나. 임차인이 축대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대지와 건물들을 모두 임차한 경우 임차목적물에 축대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3.1.(939),689] 【판시사항】 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관계 나. 임차인이 축대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대지와 건물들을 모두 임차한 경우 임차목적물에 축대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