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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보칙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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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입법자의 형성재량 (3)
쉬운 우리 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제2항 중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제2항 위헌제청 (2002. 11. 28. 2001헌가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 ..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4조에서 1980년도 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특별채용(特別採用)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이 그 대상 공무원을 차별하여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 것 아닌가요? - 判例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9. 27. 92헌바21 【판시 사항】 가. 청구인에게는 주관적(主觀的)으로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지만, 객관적(客觀的) 헌법질서(憲法秩序) 수호(守護)를 위하여 본안판단(本案判斷)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 사례 나.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4조에서 19..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 判例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판시사항】 1.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하 ‘집행유예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조항들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