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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벌칙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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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입법재량 (7)
쉬운 우리 법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 본문”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제1호 위헌소원 (2011. 11. 24. 2011헌바18) 【판시사항】 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 본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
***민법 제847조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은 위헌 아닌가요? - 判例 民法 제847조제1항 違憲提請 등 {1997.3.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민법 제847조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결정요지】 1. 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을 고려하..
***외국 치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예비시험 조항” 및 새로운 예비시험의 실시를 일률적으로 3년 후로 한 동법 부칙 제1조의 “경과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 (2003. 4. 24. 2002헌마61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외국 치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예비시험 조항” 및 새로운 예비시험의 실시를 일률적으로 3년 후로 한 동법 부칙 제1조의 “경과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
***選擧犯과 다른 罪의 競合犯으로 罰金 100萬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選擧犯으로 의제함으로써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도록 한 것이 違憲 아닌가요? - 判例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제18조제3항 違憲確認 (1997.12.24. 97헌마16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881~895] 【판시사항】 選擧犯과 다른 罪의 競合犯으로 罰金 100萬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選擧犯으로 의제함으로써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도록 한 것이 違憲인지 여부 【결정요지】 재판관 4분의 合憲意見 1. 이 사건 法律條項은 選擧犯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측면에서 立法目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으로서는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09. 3. 26.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당해 자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 아닌가요? - 判例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5. 10. 27. 2003헌바50·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들 사이에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범위 - 判例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0·192·211·262·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