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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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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입법재량권 (3)
쉬운 우리 법
***1982년 개정 전의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해 주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 아닌가요?(判例)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등 위헌소원 (2002. 2. 28. 2000헌바6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1982년 개정 전의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해 주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2. 1982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1983년 이전에 퇴역한 군인들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연금법상의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아닌가요?(判例) 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 違憲確認 (1996.4.25. 95헌마331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1집, 465∼474]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직접성(直接性)의 의미 나. 법령(法令)의 직접(直接) 수범의무자(垂範義務者)가 아님에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인정한 예 다.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인지 여부(與否) 【결정요지】 가. 법규범(法規範)이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요? -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2005. 10. 27. 2004헌바4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