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벌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Today
- Total
목록입법형성권 (6)
쉬운 우리 법
***의무교육 경비의 중앙정부 부담원칙이 헌법상 도출되나요? - 判例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2005. 12. 22. 2004헌라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의무교육 경비의 중앙정부 부담원칙이 헌법상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3. 교육재정제도에 관한 헌법의 위임과 입법형성권 4.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등이 교육재정제도에 관한 헌법의 위임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5.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의 위헌·위법성 판단과 권한침해 판단의 관계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
***"……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判例 國家保衛立法會議法 등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89. 12. 18. 89헌마32,33(병합)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343~356] 【판시사항】 1.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적법(適法)한 사례(事例) 2. 구(舊) 헌법(憲法)(1987.10.29. 전문(全文)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부칙(附則) 제6조 제3항 및 구(舊) 국가보위입법회의법(國家保衛立法會議法)(1980.12.28. 법률(法律) 제3260호) 전부(全部)에 대한 헌법재판..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00. 12. 14. 99헌마112·13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공무원법의 정년규정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교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것..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어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평등원칙 및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 12. 27. 2011헌바217) 【판시사항】 1.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어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평등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중 제1호 및 제2호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 判例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06. 4. 27. 2006헌가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중 제1호 및 제2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
***財産權, 信賴保護原則, 행복추구권 - 判例 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 違憲訴願 (1997.11.27. 97헌바10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651~674] 【판시사항】 1. 구 藥事法상 藥師에게 인정된 韓藥調劑權이 財産權인지 여부(소극) 2. 韓藥師制度를 신설하면서 그 이전부터 韓藥을 調劑하여 온 藥師들에게 향후 2년간만 韓藥을 調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藥事法(1994. 1. 7. 법률 제4731호) 附則 제4조 제2항이 職業의 自由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는지 여부(소극) 3. 위 法律條項이 信賴保護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憲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財産權은 私的有用性 및 그에 대한 원칙적 處分權을 내포하는 財産價値있는 具體的 權利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