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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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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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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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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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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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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입양의 의사 (2)
쉬운 우리 법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2001.10.1.(139),2073] 【판시사항】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발생 여부(적극) [2]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2004.12.15.(216),2036]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