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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벌칙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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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입양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2001.10.1.(139),2073] 【판시사항】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발생 여부(적극) [2]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집49(1)민,407;공2001.7.1.(133),1392] 【판시사항】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가능 여부(한정 소극) [2]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