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벌칙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Today
- Total
목록입주자대표회의 (5)
쉬운 우리 법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건물등철거등][집51(1)민,383;공2003.8.1.(183),1588] 【판시사항】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권리행사의 주체와 방법 [2]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나요?(判例)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안에서,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등][공2007.7.15.(278),1074] 【판시사항】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의 후임 동별대표자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종전 동별대표자) [2]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관리법(3)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총칙 - 공동주택관리법(1)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