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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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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녀교육권 (3)
쉬운 우리 법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 判例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2006. 3. 30. 2005헌마5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을 감시하는 권리로서의 납세자기본권이 헌법상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마89)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고등학생의 경우 05:00부터 23:00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2008. 4. 2. 조례 제42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본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비하여 부산광역시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2009. 10. 29. 2008헌마45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고등학생의 경우 05:00부터 23:00까지)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2008. 4. 2. 조례 제425..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 判例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2018. 2. 22. 2017헌마691] 【판시사항】 1.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계획’이라 한다)이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가 심판대상계획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계획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