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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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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5.(966),1092]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판결요지】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5.(966),1092]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판결요지】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