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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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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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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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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
쉬운 우리 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주소’ 및 ‘날인’ 부분 중에서 ‘날인’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나요?(判例) 민법 제1066조제1항 위헌소원 (2008. 12. 26. 2007헌바1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주소’ 및 ‘날인’ 부분(이하 한정된 부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에서 ‘날인’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미간행]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2] 민법 제1066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공2014하,2110] 【판시사항】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무효) 및 자서가 필요한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