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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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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잔여재산의 분배 (2)
쉬운 우리 법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 상법(63)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09조(해산사유) ① 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 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10조(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잔..
***주식회사의 청산 - 상법(56)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2절 청산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