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과태료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벌칙
- 제척기간
- Today
- Total
목록재단법인의 기본재산 (2)
쉬운 우리 법
***재단법인이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0(3)민,114;공1982.12.1.(693),1012] 【판시사항】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재단법인 명의로 ..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0(3)민,114;공1982.12.1.(693),1012] 【판시사항】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부장관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