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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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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단법인의 대표자 (2)
쉬운 우리 법
***국가공무원이 강박으로 재단법인의 대표자 이사를 그 직에서 사임하게 한 것이 수용에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재산권반환][공1997.2.15.(28),492]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이 강박으로 재단법인의 대표자 이사를 그 직에서 사임하게 한 것이 수용에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임기만료 또는 사임..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제한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공1992.4.1.(917),1022]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