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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평등권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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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관리인 (2)
쉬운 우리 법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한 권한 초과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668 판결 [대표사원및사원변경등기말소][공1981.9.15.(664),14201] 【판시사항】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한 권한 초과행위의 효력(유효) 나. 재심을 제기한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촉하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10호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10호 소정..
***생사불명의 부재자가 사망간주되는 시점 이후 실종선고가 있기 이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18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3.6.15.(946),1460] 【판시사항】 생사불명의 부재자가 사망간주되는 시점 이후 실종선고가 있기 이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