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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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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등록 및 공개 (2)
쉬운 우리 법
공직자윤리법(2)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 공직자윤리법(2)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