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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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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분할의 대상 (3)
쉬운 우리 법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공2011하,1633]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이 을과 혼인 후 병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이혼등][공1999.7.15.(86),1411]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이혼등][공1999.7.15.(86),1411]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