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벌칙
- 보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Today
- Total
목록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 (2)
쉬운 우리 법
***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3)민,70;공1989.10.15.(858),1406] 【판시사항】 가. 생모와 함께 사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 나.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민법 제921조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다. 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가. 민법 제909조제3항에서 규정한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는 친권을 행사할 부와 적모가 없거나 그 부 또는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혼인외의 출생자가 그의 생모와 함께 살아왔고 적모와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모가 친권을 ..
*** 생모와 함께 사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는 누가 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3)민,70;공1989.10.15.(858),1406] 【판시사항】 가. 생모와 함께 사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 나.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다. 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가. 민법 제9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는 친권을 행사할 부와 적모가 없거나 그 부 또는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그의 생모와 함께 살아왔고 적모와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