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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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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심 (4)
쉬운 우리 법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한 권한 초과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668 판결 [대표사원및사원변경등기말소][공1981.9.15.(664),14201] 【판시사항】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한 권한 초과행위의 효력(유효) 나. 재심을 제기한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촉하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10호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10호 소정..
***재심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재심은 그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이유가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만 법원은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야 재심 심판을 합니다. 재심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재심, 약식절차 - 형사소송규칙조문(18)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①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준용규정) 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
***재심 - 형사소송법조문(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