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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평등원칙
- 재산권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보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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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심의 소 (2)
쉬운 우리 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하,2101]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초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7.1.(109),1426] 【판시사항】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초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뒤 관련 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