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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벌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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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심이유 (2)
쉬운 우리 법
***재심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재심은 그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이유가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만 법원은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야 재심 심판을 합니다. 재심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재심 - 형사소송법조문(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