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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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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
쉬운 우리 법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혼인취소][공1992.2.1.(913),515] 【판시사항】 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나.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지 여부(소극) 다.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적극) 라. 위 “다”항과 같은 혼인취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혼인취소][공1992.2.1.(913),515] 【판시사항】 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나.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지 여부(소극) 다.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적극) 라. 위 “다”항과 같은 혼인취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