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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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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정신청 (3)
쉬운 우리 법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찰항고만을 거쳐서 청구한 헌법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92헌마262 不起訴處分取消 (1993.7.29. 92헌마262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가. 정당(政黨)의 지구당(地區黨)의 부위원장(副委員長)이 그 지구당(地區黨) 소유물(所有物)에 관한 재물손괴죄(財物損壞罪) 또는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의 피해자(被害者)로서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請求人適格)이 있는지 여부 나. 재정신청(裁定申請)을 제기할 수 있는 범죄(犯罪)에 대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재정신청(裁定申請)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찰항고(檢察抗告)만을 거쳐서 청구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
***공소 - 형사소송법조문(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 제2장 공소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6.1]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전문개정 2007.6.1]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
***보칙 - 공직선거법(19 - 마지막)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호,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7장 보칙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