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Today
- Total
목록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2)
쉬운 우리 법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나요?(判例)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 위헌확인 (2008. 11. 27. 2007헌마86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위의무조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제재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2.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위헌소원 (2004. 7. 15.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2.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먹는 샘물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