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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신의칙
- 벌칙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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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판 (3)
쉬운 우리 법
***재판 - 형사소송규칙조문(4)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5장 재판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재판서의 경정) 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
***재판 - 형사소송법조문(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5장 재판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재판 - 법원조직법(6)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시행 2019. 6. 25.] 대법원 출처 : 법제처 제6편 재판 제1장 법정 제56조(개정의 장소) ① 공판(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개정)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30]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