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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벌칙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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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항고권자 (2)
쉬운 우리 법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