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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신의칙
- 보칙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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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저당권의 효력 (4)
쉬운 우리 법
***별개의 건물이 경매목적건물과 동일지번상에 건립되어 있고 가옥대장상에 경매목적건물의 부속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건물에 부합되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 건물인가요?(判例) 대법원 1966. 10. 5.자 66마22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3)민,145]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의 일부라고 보여지지 않는 예 【결정요지】 별개의 건물이 경매목적건물과 동일지번상에 건립되어 있고 가옥대장상에 경매목적건물의 부속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에 부합되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 건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9인 【원결정】 대구지방법원 1966. 3. 5. 고지, 65라17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된 경매기일공고는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69. 8. 26.자 69마8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075] 【판시사항】 가.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누락과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나. 저당 목적건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가. 저당목적 건물위에 증축한 건물은 그것인 타인의 관계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증축된 건물에도 미친다. 나.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된 경매기일공고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위법한 공고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의 소유인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공1992.11.1.(931),2838] 【판시사항】 가.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은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의 소유인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나요?(判例)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건물철거][공1993.6.1.(945),1379] 【판시사항】 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