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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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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저당권자 (3)
쉬운 우리 법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2165]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대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저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공2006.3.1.(245),316]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대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상,829] 【판시사항】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