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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벌칙
- 불법행위
- 평등권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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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적법절차원칙 (10)
쉬운 우리 법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 5. 14. 2004헌나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나.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라.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의 의미 마.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바.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아.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008. 1. 17.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라. 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이하 ‘이 사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되나요?(判例)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 (2003. 7. 24.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제2항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나요? - 判例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008. 1. 17.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사항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나요? - 判例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1994. 12. 29. 94헌마2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6-2, 510~534] 【판시 사항】 1.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사항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시설치(市設置)등에관한법률(法律) 제4조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 요지】 1.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
***일정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 4. 27. 2005헌마119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일정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2006. 1. 11. 법률 제7847호, 2006. 7. 1. 시행)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이 기본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키나요? - 判例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 제8조 위헌확인 (1995. 3. 23. 94헌마175 전원재판부) [판례집 7권1집, 438~462] 【판시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이 기본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2. 경기도남양주시(市)등33개도농복합(都農複合)형태의시(市)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위헌 여부 【결정 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自治權)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제13조의2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