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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신의칙
- 벌칙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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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적법절차의 원칙 (7)
쉬운 우리 법
***법률의 위헌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1992. 12. 24. 92헌가8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理)에 위배(違背)되고,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 실용신안권의 등록료 납부기한을 1회 6개월간 유예할 뿐 등록료 미납시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면서도 다른 사후적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구 실용신안법 제34조가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 判例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2002. 4. 25. 2001헌마2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실용신안권의 등록료 납부기한을 1회 6개월간 유예할 뿐 등록료 미납시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면서도 다른 사후적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구 실용신안법 제34조가 재산권을 침해한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결정요지】 1.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실용신안권..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사회보호법 제9조제2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2005. 2. 3. 2003헌바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사회보호법 제9조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부른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법관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라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인들을 긴급보호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인가요? - 判例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2012. 8. 23. 2008헌마430) 【판시사항】 1. 피청구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긴급보호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소극) 2. 청구인을 긴급보호하는 과정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청구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3. 청구인들이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한 것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외국인등록을 하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요? -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2005. 10. 27. 2004헌바4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나요? - 判例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2006. 5. 25. 2004헌바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되고, 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친일재산귀속 - 判例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