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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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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 (2)
쉬운 우리 법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1] 【판시사항】 [1]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