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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벌칙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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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적법한 등기원인 (2)
쉬운 우리 법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4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병합)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5.(922),1675]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전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에 제3자가 개입되고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이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든지,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