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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과태료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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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적법한 상고이유 (5)
쉬운 우리 법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공2009하,1540]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4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건물명도][공1995.8.15.(998),2761] 【판시사항】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 【판결요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대여금][공2010하,1799] 【판시사항】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의 응소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나요?(判例)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6546 판결 [가등기말소][공1992.7.1.(923),1833] 【판시사항】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9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303] 【판시사항】 [1] 갑이 토지소유자 을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갑의 소유에 속한다고 한 사례 [2]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오염원인자)의 요건 [4] 갑이 토지소유자 을에게서 토지를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인접장소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