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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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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부명령의 효력 (5)
쉬운 우리 법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전부금][집24(3)민,270;공1976.12.1.(549) 9464] 【판시사항】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22. 선고 75나26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양수금][공2004.1.15.(194),93] 【판시사항】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공2002.9.1.(161),1915] 【판시사항】 [1]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충당에 관한 약관조항이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순서와 방법의 기준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여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충당되는 채무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3]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의 처분대금을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는 타에 양도되었던 채권에 대하여 그 후 동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과세처분취소][집29(3)특,21;공1981.11.15.(668) 14388]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는 타에 양도되었던 채권에 대하여 그 후 동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나. 공사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체결된 추가 공사계약에 기한 추가 공사금채권에 대한 위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