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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과태료
- 평등권
- 보칙
- 신의칙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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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자공탁시스템 (2)
쉬운 우리 법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5. 16. [행정예규 제1015호, 시행 2014. 6.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공탁,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등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탁관이 확인하고 해당 서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전자신청 - 공탁규칙(7 - 마지막) 공탁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7장 전자신청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자공탁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에 따른 공탁·출급·회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3. "전자공탁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