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Today
- Total
목록전자증명서의 발급 (2)
쉬운 우리 법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6. 7. 27. [등기예규 제1601-6호, 시행 2016. 8. 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증명기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①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법인의 대표자. 다만,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
***전자증명서 - 상업등기처리규칙(7)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열람과 증명 제4절 전자증명서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람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