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태료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Today
- Total
목록절대적 상고이유 (3)
쉬운 우리 법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보험금][공2004.7.1.(205),1050]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및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보험금][공2004.7.1.(205),1050]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및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보험금][공2004.7.1.(205),1050]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및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