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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 (2)
쉬운 우리 법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8.12.15.(72),2823] 【판시사항】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공1992, 2838) 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공1998하, 2823)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