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과태료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Today
- Total
목록점유권원의 성질 (3)
쉬운 우리 법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3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계약이 타인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제1항 [2] 민법..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4.15.(152),777]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사의 존부결정기준은 어떠하고,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3)민,214;공1988.1.1.(815),76] 【판시사항】 가.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사의 존부결정기준 및 그 입증책임 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상속인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년이 넘은 경우 신탁자가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