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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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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접수공탁소 (2)
쉬운 우리 법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개정 2011. 2. 7. [행정예규 제887호, 시행 2011. 2. 8.] 제정 2010.09.10 행정예규 제868호 개정 2011.02.07 행정예규 제887호 1. 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나.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개정 2011. 2. 7. [행정예규 제887호, 시행 2011. 2. 8.] 1. 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나.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을 접수하는 공탁소를 말한다. 다. “공탁서 등”이라 함은 공탁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