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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벌칙
- 평등권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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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년 (3)
쉬운 우리 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고령자고용법)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22호, 시행 2018. 9. 21.] 경찰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
***법관 - 법원조직법(4)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시행 2019. 6. 25.] 대법원 출처 : 법제처 제4편 법관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