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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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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당설립의 자유 (5)
쉬운 우리 법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을 다투는 청구인(정당)이 헌법소원 제기 후 심판대상조항과 다른 이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 청구인능력 및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2006. 3. 30.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을 다투는 청구인(정당)이 헌법소원 제기 후 심판대상조항과 다른 이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 청구인능력 및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을 다투는 정당(청구인)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 3. 정당설립의 자유의 내용 4.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제1항제3호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나요?(判例) 정당법 제41조제4항 위헌확인 등 {2014. 1. 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판시사항】 1. 정당설립의 자유의 내용 2.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 3.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제1항제3호(이하 ‘정당등록취소조항’이라 한다.)가 정당설립의..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 등 - 判例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2014. 1. 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판시사항】 1. 정당설립의 자유의 내용 2.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 3.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이하 ‘정당등록취소조항’이라 한다)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정당등록취소조항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
***정당의 자유 - 判例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04. 12. 16. 2004헌마4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 제8조 제2항이 가지는 의미 3. 정당법 제3조, 정당법 부칙 제5조,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적극) 4. 위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위 제한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
***정당등록요건, 정당설립의 자유 - 判例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2006. 3. 30.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을 다투는 청구인(정당)이 헌법소원 제기 후 심판대상조항과 다른 이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 청구인능력 및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을 다투는 정당(청구인)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 3. 정당설립의 자유의 내용 4.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및 제27조(이하 ‘이 사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