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보칙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벌칙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Today
- Total
목록정당한 권리행사 (2)
쉬운 우리 법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집46(2)민,38;공1998.9.1.(65),2212]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집46(2)민,38;공1998.9.1.(65),2212]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