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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벌칙
- 보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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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치적 표현의 자유 (3)
쉬운 우리 법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008. 1. 17.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라. 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이하 ‘이 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나요? - 判例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008. 1. 17.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판시사항】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