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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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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3)
쉬운 우리 법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집56(2)민,164;공2008하,1727]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3]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집56(2)민,164;공2008하,1727]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3]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집56(2)민,164;공2008하,1727]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3]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